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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한도액 변경을 찾는다면 먼저 결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현재 국세청·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증여재산공제 금액이 바뀐 내용은 없습니다.
목차
- 2026년 증여 공제 한도
- 세제개편안 변경 여부
- 10년 합산 적용 방법
- 증여 전 확인할 사항
2026년 증여 공제 한도
현재 증여세 면제 한도액 변경으로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증여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증여자 그룹별 공제액을 적용하며, 기본 한도는 증여받기 전 10년 동안의 금액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 증여자 | 10년 합산 공제 한도 | 메모 |
|---|---|---|
| 배우자 | 6억원 | 법률혼 배우자만 해당 |
| 직계존속 | 5천만원 | 수증자가 미성년자면 2천만원, 계부·계모 포함 |
| 직계비속 | 5천만원 | 자녀 등 직계비속 |
| 기타 친족 | 1천만원 |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
기타 친족의 범위와 1천만원 한도는 2025년 3월 14일 개정 내용이 반영된 기준입니다. 배우자 공제는 사실혼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비거주자인 수증자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국세청이 안내합니다.
혼인·출산 추가 공제
직계존속에게서 받는 증여라면 일반 공제와 별도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혼인과 출산을 합해 1억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 직계존속에게 받는 증여 |
| 추가 한도 | 혼인·출산 합산 1억원 |
| 혼인 요건 |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 |
| 출산 요건 |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 |
혼인·출산 추가 공제는 표의 일반 증여재산공제와 별도 항목입니다. 다만 적용 대상과 기간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하므로 증여일과 혼인일 또는 출생·입양일을 대조해야 합니다.
세제개편안 변경 여부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은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9월 3일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재정경제부의 개편안 요약에는 증여재산공제 금액을 올리거나 내리는 항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바뀐 금액이 없는 이유
국회 제출은 법률 개정이 최종 확정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따라서 2026년 10월 13일 기준으로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이라는 공제액은 기존 기준대로 적용됩니다.
국회 심사와 시행 시점
세제개편안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국회 처리 시점은 12월 본회의가 될 수 있으며, 개정 세법은 별도 규정이 없다면 다음 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세 공제와 구분
온라인에서 언급되는 자녀공제 5억원 등의 내용은 상속세 공제 논의와 관련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이를 증여세 면제 한도액 변경으로 잘못 이해하면 안 되며, 증여재산공제와 상속세 공제는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세제개편안의 진행 상황은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년 합산 적용 방법
증여재산공제는 이번에 받는 금액만 따로 보는 방식이 아닙니다. 증여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같은 증여자 그룹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합니다.
1단계 증여자 그룹 구분
먼저 증여자가 배우자인지, 직계존속인지, 직계비속인지, 기타 친족인지 나눕니다. 공제 한도는 증여받는 사람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2단계 과거 공제액 합산
같은 그룹에서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내역이 있다면 당시 공제받은 금액을 더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와 어머니는 각각 별도의 한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직계존속 그룹으로 합산합니다.



3단계 남은 한도 계산
해당 그룹의 한도에서 과거 10년 동안 공제받은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만 이번 증여에 적용합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로 공제받은 금액은 일반 공제의 10년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세청의 증여재산공제 설명과 법령 조문은 아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증여 후 신고 절차를 별도로 찾는 경우에는 같은 블로그의 증여세 신고방법 3단계로 글에서 신고 흐름을 이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증여 전 확인할 사항
증여세 면제 한도액 변경 여부만 보는 것보다 관계, 과거 증여 내역, 혼인·출산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실제 적용 한도를 놓치지 않습니다.
부모 증여는 합산
아버지에게 5천만원, 어머니에게 5천만원을 각각 받아 총 1억원을 모두 공제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모두 직계존속 그룹에 포함되므로 10년 합산 기준 5천만원 한도 안에서 계산합니다.
혼인·출산 날짜 확인
혼인 추가 공제는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출산 추가 공제는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라는 기간을 봅니다. 두 사유의 추가 공제액은 합쳐 1억원까지이며, 일반 공제와는 별도입니다.



공식 기준 재확인
2026년 세제개편안은 국회 심사 중이므로 연말까지 내용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여를 실행할 시점에는 국세청, 홈택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2026년 10월 13일 현재 증여세 면제 한도액 변경은 없으며, 배우자 6억원과 직계존속·직계비속 5천만원 등 기존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혼인·출산 증여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경우 1억원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증여 관련 제도는 법률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증여 전에는 최신 공고와 본인의 가족관계를 함께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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