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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기를 찾는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예상 세액을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7일 기준 공제 한도와 세율, 입력 순서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목차
- 증여세 계산기 핵심 계산법
- 공제 한도와 세율표
- 홈택스 증여세 자동계산
- 신고 전 꼭 볼 내용
증여세 계산기 핵심 계산법
증여세는 국세청 홈택스의 세금모의계산 → 증여세 자동계산에서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받은 재산에서 10년 합산 증여재산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10~50%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합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증여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재산을 받은 수증자입니다. 다만 수증자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 등에는 증여자에게 연대납부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2019년 이후 증여분부터 신고세액공제 3%가 적용됩니다.
공제 한도와 세율표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증여자에게서 받은 금액을 10년 단위로 합산해 적용합니다.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 증여한 사람과의 관계 | 10년 합산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 | 5천만원 미성년자가 받는 경우 2천만원 |
| 직계비속 | 5천만원 |
| 기타 친족 | 1천만원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
| 그 밖의 사람 | 0원 |
예를 들어 부모에게서 성년 자녀가 재산을 받으면 직계존속 공제인 5천만원을 적용합니다. 배우자에게서 받는 경우에는 10년 합산 6억원까지 공제됩니다.
증여세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 40% | 1억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6천만원 |



계산 예시
| 경우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기한 내 신고 시 |
|---|---|---|---|
|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1억원 | 5천만원 | 500만원 | 485만원 |
|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3억원 | 2억5천만원 | 4,000만원 | 3,880만원 |
| 배우자에게 5억원 | 0원 | 0원 | 0원 |
위 예시는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가 없고, 할증이나 다른 공제가 없는 경우를 가정했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1억원에서 5천만원을 공제한 뒤 10%를 적용하고, 신고세액공제 3%를 뺀 금액입니다.


홈택스 증여세 자동계산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뒤 세금모의계산 → 증여세 자동계산을 누르면 예상 세액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재산 가액만 알고 있다면 간편계산을, 부동산·주식·기타 재산을 입력하려면 자동계산을 선택합니다.
홈택스 메뉴 찾기
홈택스에 들어가 상단 또는 전체 메뉴에서 세금모의계산을 선택합니다. 목록에서 증여세 자동계산을 열면 간편계산과 자동계산 메뉴가 표시됩니다.
입력할 항목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과 증여자와의 관계를 입력합니다. 이어 10년 이내 같은 증여자에게 받은 금액을 반영한 뒤 예상 세액을 확인합니다.



계산 결과 예시
부모에게서 성년 자녀가 처음으로 1억원을 받는 경우를 입력하면,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을 뺀 과세표준은 5천만원입니다. 여기에 10%를 적용한 산출세액은 500만원이고, 기한 내 신고 시 3% 공제 후 예상 부담액은 485만원입니다.
홈택스의 증여세 계산기는 신고 전에 세액을 가늠하는 용도입니다. 실제 신고할 때는 입력한 재산가액과 과거 증여 내역이 정확한지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신고 전 꼭 볼 내용
10년 합산 여부
공제 한도는 증여받은 재산 하나만 보고 적용하지 않습니다. 같은 증여자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금액이 있다면 합산한 뒤 공제 한도를 계산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으려면 이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특수한 증여 확인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 재산을 받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30%가 더해질 수 있으며,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해 받는 경우에는 4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혼인·출산과 관련한 증여재산공제는 적용 요건과 금액을 국세청 안내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세 계산기로 산출한 금액은 신고 전 예상치입니다. 공제 대상과 10년 합산 내역을 정확히 입력하고, 신고할 때는 국세청의 증여세 안내와 신고 화면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제 한도와 세율을 먼저 적용하면 예상 세액의 구조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재산 종류에 맞는 계산 메뉴를 선택한 뒤 관계와 과거 증여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라는 신고 기한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복잡한 재산이나 여러 차례 증여가 포함된 경우에는 단순 계산 결과만으로 신고를 결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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