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재산세부과기준일을 기준으로 누가 세금을 내는지, 매매일이 6월 1일과 6월 2일일 때 부담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매매 사례와 납부 시기까지 정리합니다.

 

목차

  • 재산세부과기준일은 6월 1일
  • 매매일별 재산세 부담자
  • 재산세 납부 기간과 대상
  • 조회 방법과 계약 시 주의점

 

재산세부과기준일은 6월 1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흔히 재산세부과기준일이라고 부르지만, 지방세법에서 사용하는 표현은 과세기준일입니다.

 

6월 1일 현재 해당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그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이후 6월 2일에 매매하거나 상속 등으로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해당 연도의 세금 부과 기준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구분 기준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재산세 납세의무자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 사람
6월 1일 이후 소유권 변경 해당 연도 세금의 법정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소유자
다음 과세기준일 2027년 6월 1일

 

따라서 2026년 재산세는 2026년 6월 1일 소유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6년 7월과 9월 납부 기간은 2026년 10월 6일 현재 모두 지난 상태이므로, 올해분을 지금 납부하는 일정처럼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매매일별 재산세 부담자

6월 1일에 매매한 경우

6월 1일에 부동산을 매매했다면 해당 연도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수자입니다. 재산세부과기준일 당일 현재 소유자가 매수자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6월 2일에 매매한 경우

6월 2일에 매매했다면 6월 1일 현재 소유자는 매도자입니다. 따라서 그해 재산세의 법정 납세의무자는 매도자가 됩니다.

 

 

매매 사례 한눈에 보기

매매일 6월 1일 현재 소유자 법정 납세의무자
2026년 6월 1일 매수자 매수자
2026년 6월 2일 매도자 매도자
6월 1일 이전 매수자 또는 기존 소유자 6월 1일 현재 소유자
6월 1일 이후 6월 1일 당시 소유자 6월 1일 현재 소유자

 

여기서 말하는 부담자는 지방세법상 납세의무자를 뜻합니다. 매매계약서에 매도자와 매수자가 세금을 나누거나 특정 당사자가 정산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 문제이며, 법에서 정한 납세의무자와는 별개입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과 대상

주택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는 일반적으로 세액을 나누어 매년 두 차례 납부합니다. 절반은 7월에, 나머지 절반은 9월에 냅니다.

 

건축물·선박·항공기

건축물, 선박, 항공기 재산세의 납부 기간은 7월입니다.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토지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납부합니다.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재산 종류 납부 기간 납부 방식
주택 7월 16일~7월 31일 세액의 절반
주택 9월 16일~9월 30일 나머지 절반
건축물 7월 16일~7월 31일 전액
선박·항공기 7월 16일~7월 31일 전액
토지 9월 16일~9월 30일 전액

 

주택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7월에 전액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이라고 해서 항상 7월과 9월에 나누어 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026년 기준 납부 기간은 7월 16일~31일과 9월 16일~30일이었으며, 2026년 10월 6일 현재 두 기간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다음 재산세부과기준일은 2027년 6월 1일입니다.

 

위택스 바로가기

 

 

 

조회 방법과 계약 시 주의점

재산세 고지서가 도착했거나 납부 내역을 확인하려면 위택스 또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시·군·구 세정부서를 이용하면 됩니다. 위택스에서는 재산세 부과 내역과 납부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공식 홈페이지

 

법령상 기준을 직접 살펴보려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지방세법 제114조와 제115조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제114조는 과세기준일, 제115조는 납부 기간과 관련된 내용을 다룹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5조

 

부동산을 6월 1일 전후로 매매할 예정이라면 계약일보다 잔금일과 소유권 이전 시점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재산세부과기준일에 누가 소유자로 잡히는지 확인하고, 계약서에는 당사자 간 세금 정산 방식을 별도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고 그날 소유자가 해당 연도의 세금을 냅니다. 6월 1일 매매는 매수자, 6월 2일 매매는 매도자가 법정 납세의무자가 되며, 납부 내역은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매일이 기준일과 가까운 부동산이라면 계약서의 정산 약정과 법정 납세의무자를 나누어 확인해 보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