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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찾고 있다면 소득·자녀·재산 기준과 현재 신청 가능한 기간을 함께 봐야 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기준 정기신청은 끝났지만, 대상자는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목차

  •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가구별 소득·재산 기준
  • 홈택스 신청 절차
  • 신청 전 최종 점검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소득 기준

2025년 귀속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모두에 적용됩니다.

 

자녀 기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양자녀가 없는 단독가구는 자녀장려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산 기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을 계산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가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2026년 정기신청 기간인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는 종료됐습니다. 현재는 기한 후 신청 기간으로, 2026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별 소득·재산 기준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단순히 자녀가 있는지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소득 귀속연도와 재산 기준일을 각각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항목 기준
소득 2025년 귀속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18세 미만 부양자녀
가구 유형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
재산 2025년 6월 1일 현재 2억 4,000만 원 미만
재산 감액 재산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

 

홑벌이 가구

배우자가 있는 가구 중 홑벌이 가구에 해당하면 2025년 귀속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을 적용해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판단합니다.

 

맞벌이 가구

부부가 모두 소득활동을 하는 맞벌이 가구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 소득 기준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다른 기준

자녀장려금의 소득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다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이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으로 구분됩니다.

 

두 제도를 함께 검토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6 숫자로 확인

 

 

홈택스 신청 절차

신청 전에는 본인인증 수단을 준비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는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본인인증을 진행하며,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1단계 홈택스 메뉴 열기

모바일 또는 PC에서 홈택스에 접속한 뒤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을 선택합니다.

 

2단계 신청 화면 이동

다음 화면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누르고, 이어서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3단계 본인인증과 제출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중 하나로 로그인합니다. 개별인증번호가 있다면 해당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요건을 확인한 뒤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입력하고 신청 내용을 제출합니다. 현재는 정기신청이 아닌 기한 후 신청으로 진행되며, 접수 마감일은 2026년 12월 1일입니다.

 

홈택스 외에도 ARS 1544-9944, 안내문 QR코드, 모바일 안내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문의할 수 있으며, 상담 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입니다.

 

공식 신청 메뉴는 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신청 전 최종 점검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마지막으로 확인할 때는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됩니다.

 

  • 2025년 귀속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지 확인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이라면 산정액의 50% 지급 대상인지 확인
  •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완료했는지 확인

 

다만 2025년 12월 31일 현재 한국 국적이 없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국인과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사람과 전문직 사업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액은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입니다. 실제 산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화면에 표시되는 심사 결과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기준과 방법은 국세청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안내와 자녀장려금 소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2025년 귀속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9일 현재 정기신청은 끝났으므로, 대상자는 12월 1일까지 홈택스·ARS·안내문 QR 등을 이용해 기한 후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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