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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준비물은 면허 종류와 나이에 따라 사진 매수와 신체검사 여부가 달라집니다. 1종과 70세 이상 2종, 일반 2종을 나눠 준비하면 방문 전 빠뜨릴 항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목차

  •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준비물
  • 수수료와 신체검사 기준
  • 신청 장소와 진행 순서
  • 갱신기간 확인과 방문 전 점검
  • 출발 전 최종 체크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준비물

가장 먼저 자신의 면허가 1종인지, 2종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1종 적성검사와 70세 이상 2종은 사진 2매와 적성검사 신청서가 필요하고, 일반 2종 갱신은 사진 1매가 기본입니다.

대상 준비물 신체검사
1종 적성검사
70세 이상 2종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여권용 사진 2매
사진 규격 3.5cm×4.5cm
적성검사 신청서
필요
일부 대상자는 건강검진 결과 또는 진단서로 대체
2종 갱신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여권용 사진 1매
사진 규격 3.5cm×4.5cm
없음

 

1종 보통과 70세 이상 2종은 건강검진 결과나 진단서로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1종 대형·특수는 신체검사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수수료와 신체검사 기준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준비물과 함께 발급 방식을 정해 두면 현장에서 결제할 금액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IC 면허증을 선택하면 일반 발급보다 수수료가 5,000원 높습니다.

구분 일반 발급 모바일IC
1종 적성검사 16,000원 21,000원
2종 갱신 10,000원 15,000원

 

신체검사 비용

면허시험장에서 받는 신체검사비는 발급 수수료와 별도입니다. 1종 대형·특수는 8,000원, 그 밖의 1종은 7,000원입니다.

 

시력 기준

1종은 교정시력을 포함해 양쪽 눈 시력이 0.8 이상이고, 각 눈의 시력이 0.5 이상이어야 합니다. 2종은 양쪽 눈 시력이 0.5 이상이어야 합니다.

 

 

검사 대체 대상

건강검진 결과나 진단서로 대신할 수 있는 범위는 1종 보통과 70세 이상 2종입니다. 모든 면허의 신체검사가 자동으로 대체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체검사와 수수료의 세부 안내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정기적성검사·면허갱신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장소와 진행 순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준비물을 챙긴 뒤에는 갱신기간을 조회하고 신청 방법을 선택합니다. 신청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1단계 갱신기간 조회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 또는 경찰청 이파인에서 본인의 갱신기간을 확인합니다. 면허증에 표시된 기간과 실제 신청 가능 기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 서류와 사진 준비

1종과 70세 이상 2종은 면허증, 사진 2매, 적성검사 신청서를 준비합니다. 일반 2종은 면허증과 사진 1매를 챙기며, 현장에서 갱신교부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3단계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1종은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종은 방문 신청 외에 온라인 갱신이 가능하며, 건강검진 자료가 있는 1종 보통도 인터넷 신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메뉴는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확인하고, 2종 갱신 관련 민원 내용은 경찰민원24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방문 접수는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하며, 면허증 대리수령은 할 수 없습니다. 2종은 위임장과 신분증을 갖춘 대리인이 접수할 수 있지만, 발급된 면허증을 대신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생일 전후 기간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정기적성검사/면허갱신 바로가기

 

 

 

갱신기간 확인과 방문 전 점검

2026년 1월 1일부터 신규 취득 또는 갱신한 사람의 갱신기간은 10년이 되는 날이 속한 해의 생일 전 6개월부터 생일 후 6개월까지로 안내됩니다. 2026년 1월 1일 이전에 갱신기간을 받은 사람은 기존 기간인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내 기간 조회하기

개인별 적용 기간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에서 조회합니다. 면허 종류만으로 신청 시기를 추정하지 말고 본인에게 표시된 기간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진 상태 살피기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여권용이어야 하며, 규격은 3.5cm×4.5cm입니다. 1종과 70세 이상 2종은 2매, 일반 2종은 1매를 준비합니다.

 

 

신청서 구분하기

1종과 70세 이상 2종은 적성검사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일반 2종은 갱신교부신청서를 작성하는 방식이므로, 방문 시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구분해 작성하면 됩니다.

 

갱신기간과 신청 절차를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다면 운전면허 갱신 생일 전후 기간을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출발 전 최종 체크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준비물은 면허 종류에 따라 아래처럼 간단히 나눠 기억하면 됩니다.

 

  • 1종·70세 이상 2종: 면허증, 사진 2매, 적성검사 신청서, 필요한 경우 신체검사 자료
  • 일반 2종: 면허증, 사진 1매
  • 수수료: 1종 16,000원 또는 모바일IC 21,000원, 2종 10,000원 또는 모바일IC 15,000원
  • 신청 장소: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교통민원실, 대상에 따른 온라인 신청

 

사진 매수와 신체검사 여부를 잘못 준비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므로, 출발 전 본인의 면허 종류와 갱신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준비물을 미리 구분해 두면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다시 서류를 챙기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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