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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산기는 연봉을 월급으로 나눈 뒤 비과세 금액과 근로자 부담 공제액을 빼서 월 실수령액을 예상하는 도구입니다. 2026년 기준 계산 순서와 4대보험 요율, 실제 입력 예시를 함께 정리합니다.
목차
- 연봉계산기 실수령액 계산 구조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보험료 모의계산
- 2026년 공제 요율과 월급 예시
- 계산기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연봉계산기 실수령액 계산 구조
연봉계산기는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월 급여에서 비과세 항목을 제외하고, 근로자 몫의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1단계 월 급여 정하기
먼저 연봉을 12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연봉을 월 단위 급여로 바꾼 뒤, 급여명세서에 따로 표시된 비과세 항목이 있다면 과세 대상 보수와 구분합니다.
2단계 4대보험 공제하기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은 월 보수를 기준으로 근로자 부담액을 계산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에게 공제하지 않고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3단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빼기
근로소득세는 월 급여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조회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의 10%를 더해 공제합니다.
따라서 연봉계산기 결과는 연봉만 입력해서 끝나는 값이 아니라 비과세 항목, 부양가족 수, 공제 요율을 함께 반영한 예상 월급입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보험료 모의계산
계산기를 직접 이용하려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의 ‘4대보험료 모의계산’ 화면에서 월 급여를 입력합니다. 메뉴를 연 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계산 항목에 월 보수를 넣으면 근로자 부담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 급여 입력하기
연봉을 12로 나눈 월 급여를 입력합니다. 급여 중 비과세로 처리되는 항목이 있다면 과세 대상 보수와 구분해 입력해야 예상 공제액이 실제 급여명세서에 가까워집니다.
보험별 공제액 확인하기
계산 결과에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액을 각각 볼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합산하면 소득세를 제외한 4대보험 공제액이 됩니다.



소득세 별도 반영하기
4대보험료 모의계산 결과만으로 최종 실수령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월 급여와 부양가족 수에 맞는 근로소득 간이세액을 찾고, 그 금액의 10%인 지방소득세까지 더해 차감해야 합니다.
연봉계산기를 이용할 때는 먼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보험료를 계산한 다음, 홈택스의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는 순서가 가장 이해하기 쉽습니다.
2026년 공제 요율과 월급 예시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범위와 2026년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전체 요율 | 근로자 부담 | 계산 기준 |
|---|---|---|---|
| 국민연금 | 9.5% | 4.75% | 기준소득월액 하한 41만원, 상한 659만원 |
| 건강보험 | 7.19% | 3.595% | 보수월액 기준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건강보험료의 13.14% | 건강보험료에 연동 |
| 고용보험 | 1.8% | 0.9% | 실업급여 보험료 기준 |
| 산재보험 | 업종별 적용 | 근로자 부담 없음 | 사업주 전액 부담 |
국민연금 계산 기준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근로자 부담률 4.75%를 곱합니다. 2026년 7월 1일 기준 기준소득월액은 41만원부터 659만원까지의 범위가 적용됩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 계산
건강보험 근로자 부담률은 3.595%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 계산하므로 건강보험료가 커지면 함께 증가합니다.



월 보수 400만원 계산 예시
월 보수 400만원을 위 요율로 계산하면 국민연금은 19만원, 건강보험은 14만3,800원, 장기요양보험은 약 1만8,900원, 고용보험은 3만6,000원입니다.
네 항목을 합친 4대보험 근로자 부담액은 약 38만9천원입니다. 이는 연봉계산기에서 소득세를 제외하고 먼저 확인할 수 있는 보험 공제 예시이며, 실제 급여명세서에서는 원 단위 절사와 급여 산정 방식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계산기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같은 연봉이라도 연봉계산기마다 결과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력한 급여의 성격과 부양가족 수, 상여금 반영 여부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비과세 항목 입력 차이
식대나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처럼 비과세로 처리되는 급여가 있으면 전체 급여와 과세 대상 보수가 달라집니다. 비과세 항목을 누락하면 보험료와 소득세가 실제보다 높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 입력 차이
근로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만 입력한 경우와 배우자·자녀 등 공제 대상 가족을 반영한 경우의 예상 실수령액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여금과 연말정산 반영 여부
상여금이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특정 달에만 지급되는지에 따라 월별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연말정산으로 발생하는 환급이나 추가 납부액은 매월 계산한 실수령액과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월급을 실제로 비교할 때는 계약서의 연봉뿐 아니라 월 기본급, 고정수당, 비과세 항목, 상여금 지급 방식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연봉계산기는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뒤 비과세 급여와 4대보험,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차감해 월 실수령액을 예상합니다.
2026년 기준 근로자 부담률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고용보험 0.9%이며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연동됩니다.
정확도를 높이려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의 모의계산과 홈택스 간이세액표를 순서대로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받았을 때 계산기 결과와 비교해 보면 매달 빠지는 공제 항목을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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