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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계산기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지급 기간을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고용노동부 공식 고용24에서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됩니다. 2026년 상·하한액과 입력 순서, 계산 결과가 실제 지급액과 다른 이유까지 정리합니다.

 

목차

  • 실업급여계산기 결과 핵심 숫자
  • 고용24 실업급여계산기 직접 입력
  • 구직급여액과 지급일수 계산 구조
  • 실업급여계산기 이용 전 확인사항

 

실업급여계산기 결과 핵심 숫자

2026년 기준 일반 상용근로자의 구직급여는 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의 60%를 바탕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계산된 금액은 1일 상한액과 하한액의 범위 안에서 조정됩니다.

 

2026년 1일 구직급여는 66,048원 이상 68,100원 이하이며, 실제 총액은 지급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구분 2026년 기준
구직급여 산정 기준 이직 전 3개월 1일 평균임금의 60%
1일 하한액 66,048원
1일 상한액 68,100원
월 최대 참고액 약 2,043,000원
지급 기간 120일~270일

 

월 최대 참고액은 1일 상한액 68,100원에 30일을 곱한 값입니다. 실제 지급은 인정된 소정급여일수와 실업인정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만 보고 총액을 판단하기보다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령, 장애인 해당 여부, 이직일을 함께 입력해야 합니다.

 

고용24 실업급여계산기 직접 입력

고용24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상단의 ‘실업급여’를 누르고, 하위 메뉴에서 ‘지원금 모의계산’ 또는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 메뉴로 이동하면 됩니다. 가입기간과 이직 전 월급여액을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누르면 1일 지급액, 예상 지급일수, 총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고용24 접속하기

고용24는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고용24를 찾을 때는 주소가 work24.go.kr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실업급여 메뉴 열기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실업급여’를 선택한 다음 지원금 모의계산 항목을 찾습니다. 오래된 글에 나오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간편모의계산 화면과 현재 메뉴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고용24 경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3. 가입기간과 급여 입력하기

화면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직 전 월급여액 또는 평균임금 정보를 입력합니다. 입력을 마치면 계산 결과에 1일 구직급여액, 예상 소정급여일수, 총 예상 수령액이 표시됩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최소 정보로 산출하는 모의 결과입니다. 이직확인서가 처리되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을 인정한 뒤 확정되는 금액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구직등록 등 실제 수급 과정이 궁금하다면 아래 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3단계로

 

실업급여 모의계산 입력순서

 

 

구직급여액과 지급일수 계산 구조

실업급여계산기의 결과는 하루 지급액과 지급 기간을 각각 계산한 뒤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하루 지급액은 임금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1일 지급액 산정

기본 산식은 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에 60%를 곱하는 방식입니다. 계산 결과가 2026년 하한액보다 낮으면 66,048원이 적용되고, 상한액보다 높으면 68,100원으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에 60%를 적용한 금액이 상한액을 넘는 경우에는 실제 임금이 높더라도 하루 68,100원을 초과해 계산되지 않습니다.

 

소정급여일수 산정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장애인의 지급일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총 예상액 계산

총 예상액은 1일 구직급여액에 인정된 소정급여일수를 곱해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지급액이 68,100원이고 소정급여일수가 150일이라면 단순 계산상 10,215,000원입니다.

 

다만 실업급여에는 실업 신고일부터 7일간 지급하지 않는 대기기간이 있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인별 적용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24 바로가기

 

 

 

실업급여계산기 이용 전 확인사항

모의계산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지급 대상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실제 심사 과정에서 인정되는 임금과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됩니다.

 

수급자격 기본 요건

일반적인 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비자발적인 이직이어야 하고,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법적 기준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금액 기준 확인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며,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구직급여 하한액은 1일 66,048원입니다. 상한액은 1일 68,1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은 최저임금이나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연도의 글에 나온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이직일과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

고용24의 실업급여계산기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월급여액 등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예상치입니다. 이직확인서의 임금, 피보험단위기간, 수급자격 인정 여부에 따라 최종 지급액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일용근로자는 일반 상용근로자와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수치는 일반 상용근로자 구직급여 계산을 기준으로 한 내용입니다.

 

정리하면, 2026년 구직급여 1일 금액은 66,048원에서 68,100원 사이이며,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고용24에서 먼저 예상액을 확인한 뒤 이직확인서 처리와 수급자격 인정 결과를 함께 확인하면 실제 받을 금액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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