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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됐는지, 무인카메라에 찍혔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9월 20일 확인된 기준으로 승용차 금액과 벌점, 어린이보호구역 기준까지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목차

  • 신호위반 범칙금 금액표
  • 적발 방식별 처리 절차
  • 차종별 금액과 벌점
  • 통지서를 받은 뒤 확인할 점

 

신호위반 범칙금 금액표

일반도로 현장단속

경찰관이 운전자를 직접 적발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 통고서가 발부됩니다. 승용자동차등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함께 적용됩니다.

차종 범칙금 벌점
승합자동차등 7만원 15점
승용자동차등 6만원 15점
이륜자동차등 4만원 15점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3만원 해당 기준 확인 필요

 

위 현장단속 금액은 2026년 8월 1일 시행분을 확인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기준이며, 벌점 15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의 신호·지시위반 기준입니다.

 

일반도로 무인카메라

무인 신호위반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우선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사전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이 경우에는 운전자를 특정해 현장 처분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차종 과태료 벌점
승합자동차등 8만원 없음
승용자동차등 7만원 없음
이륜자동차등 5만원 없음

 

따라서 일반도로에서 승용차가 카메라에 찍힌 경우에는 신호위반 범칙금 6만원이 아니라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7만원을 먼저 보게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면 일반도로보다 높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현장단속은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고, 무인단속은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차종 현장단속 범칙금 무인단속 과태료
승합자동차등 13만원 14만원
승용자동차등 12만원 13만원
이륜자동차등 8만원 9만원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6만원 해당 기준 확인 필요

 

승용차 기준으로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현장단속 범칙금은 12만원, 무인단속 과태료는 13만원입니다. 현장단속의 신호·지시위반 벌점은 일반도로와 마찬가지로 15점 기준이 적용됩니다.

 

적발 방식별 처리 절차

경찰관 현장 적발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면 운전자의 신원과 차량 정보가 확인되고, 현장에서 범칙금 통고서를 받습니다. 통고서에는 적용된 위반 내용과 금액, 납부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일반도로 승용차라면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함께 기록됩니다. 차량 소유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경우에도 현장 처분은 실제 운전자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무인카메라 적발

무인카메라 단속은 촬영된 차량의 소유자에게 과태료 사전통지서가 발송되는 방식입니다. 일반도로 승용차의 과태료는 7만원이며, 이 단계에서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뒤 실제 운전자가 누구였는지, 차량 번호와 위반 장소·시간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서에 의견제출 절차가 안내돼 있다면 해당 기간 안에 내용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납부 또는 의견제출

과태료는 사전통지서에 표시된 의견제출 기한 안에 별도 의견을 내거나, 안내된 방법으로 납부하면 정식 부과 절차가 진행됩니다.

 

범칙금은 통고서에 적힌 납부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 절차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통지서의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령 원문은 아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별표 항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범칙금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 과태료 기준

 

차종별 금액과 벌점

승용자동차 기준

가장 많이 문의하는 승용차 기준은 다음처럼 구분됩니다. 일반도로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면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면 과태료 7만원이며 벌점은 없습니다.

구분 일반도로 어린이보호구역
현장단속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범칙금 12만원, 벌점 15점
무인단속 과태료 7만원, 벌점 없음 과태료 13만원, 벌점 없음

 

승합차와 이륜차

승합자동차등은 승용차보다 금액이 높습니다. 일반도로 현장단속 범칙금은 7만원, 무인단속 과태료는 8만원이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각각 13만원과 14만원입니다.

 

이륜자동차등은 일반도로 현장단속 범칙금 4만원, 무인단속 과태료 5만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현장단속 8만원, 무인단속 9만원으로 적용됩니다.

 

 

벌점이 붙는 경우

신호위반 벌점 15점은 경찰관이 운전자를 직접 확인해 현장단속으로 처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무인카메라 단속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벌점이 붙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액만 비교하지 말고, 통지서에 적힌 처분 종류가 범칙금인지 과태료인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신호위반이라도 단속 방법에 따라 운전자 처분과 차량 소유자 처분이 달라집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바로가기

 

 

 

통지서를 받은 뒤 확인할 점

먼저 확인할 항목

  • 위반 일시와 장소가 실제 운행 기록과 맞는지
  • 차량 번호와 차종이 정확한지
  • 현장단속 범칙금인지 무인단속 과태료인지
  • 납부기한과 의견제출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 어린이보호구역 기준이 적용된 처분인지

 

범칙금 통고서 확인

범칙금 통고서를 받았다면 금액뿐 아니라 벌점 적용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일반도로 승용차의 신호위반 범칙금은 6만원이지만, 벌점 15점이 별도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즉결심판 절차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통고서에 표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과태료 사전통지서 확인

과태료 사전통지서는 차량 소유자에게 발송됩니다. 일반도로 승용차는 7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승용차는 13만원이 기준이며, 무인단속 과태료에는 벌점이 없습니다.

 

위반 사실이나 차량 정보에 이견이 있다면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방법과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범칙금과 과태료 중 더 저렴한 금액을 임의로 선택하는 방식은 아니며, 실제 적발 방식에 따라 처분 종류가 정해집니다.

 

승용차의 일반도로 기준은 현장단속 범칙금 6만원·벌점 15점, 무인단속 과태료 7만원·벌점 없음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승용차 기준 현장단속 12만원, 무인단속 13만원으로 올라갑니다.

 

통지서를 받았다면 처분 종류와 납부기한, 위반 장소·시간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신호위반 범칙금은 단순히 금액 하나만 보는 것보다 누가 적발됐고 어떤 방식으로 통지됐는지를 함께 살펴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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