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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중 상반기 소득분 신청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로 이미 끝났습니다. 다음 신청은 하반기 소득분으로 2027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진행되며, 9월에 신청했다면 상반기분은 2026년 12월 30일까지 지급됩니다.

 

신청 대상부터 홈택스 메뉴, 지급 일정과 정산 방식까지 국세청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목차

  • 2026년 반기신청 일정과 지급
  • 홈택스 신청 절차
  • 신청 대상과 재산 기준
  • 신청 후 조회와 정산
  • 신청을 놓쳤을 때 대처

 

2026년 반기신청 일정과 지급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라 정기신청으로 처리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구분 신청 기간 지급 또는 정산 시기
2026년 상반기 소득분 2026.9.1.~9.15. 2026.12.30.까지
2026년 하반기 소득분 2027.3.1.~3.15. 2027.6.30.까지
2026년 정기신청 2026.5.1.~6.1. 2027년 9월 정산·지급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 2026.6.2.~12.1.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2026년 9월에 정상적으로 신청했다면 2027년 3월에 같은 내용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반기분은 연간산정액의 35%를 2026년 12월 30일까지 먼저 지급합니다. 이후 2027년 6월 30일에 2026년도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반영해 더 지급하거나 환수하는 방식으로 정산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상반기분에 함께 지급되지 않고, 하반기분 정산 때 해당 여부를 반영합니다.

 

홈택스 신청 절차

2026년 상반기 신청 기간은 지났으므로, 현재는 다음 반기신청을 준비하거나 신청 결과를 조회하는 단계입니다. 다음 신청 기간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아래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국세청 누리집

 

1단계 홈택스 접속과 로그인

홈택스에 접속한 뒤 화면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누릅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 본인에게 등록된 인증수단으로 로그인해야 신청 화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과정에서 본인인증이 완료되지 않으면 신청서 입력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인증수단을 먼저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 장려금 신청 메뉴 열기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을 선택합니다. 이어서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메뉴로 들어갑니다.

 

신청 기간이 열려 있을 때는 해당 화면에서 반기신청 항목을 선택하고, 안내되는 신청서 내용을 확인하면서 진행합니다.

 

 

3단계 신청서 확인과 제출

화면에 표시된 가구원, 소득, 재산 관련 내용을 확인한 뒤 연락처와 계좌정보를 입력하거나 수정합니다. 마지막에는 신청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제출 버튼을 눌러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신청을 마친 뒤에는 접수번호나 신청 완료 화면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신청 화면을 열어본 것만으로는 접수가 끝난 것이 아니며, 최종 제출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모바일에서도 손택스 앱을 이용할 수 있지만, 메뉴 명칭이나 화면 배치는 앱 업데이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앱에서 진행이 어렵다면 PC 홈택스에서 같은 메뉴를 이용하는 방법이 더 편리합니다.

 

신청 대상과 재산 기준

반기신청은 모든 장려금 신청자가 이용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2026년에 신청자나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여야 하며, 소득과 재산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반기신청 대상은 2026년에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입니다.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이 아니라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7년 9월에 정산·지급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나 직장 급여처럼 근로소득만 있는지, 사업자등록 또는 사업 관련 소득이 함께 있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확인

2026년 반기신청은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금액이 다르므로 국세청 누리집의 국세정책·제도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기간 및 방법 페이지에서 본인 가구 유형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금액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 확인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가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에는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이 함께 반영될 수 있으므로 신청자 본인 재산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6 숫자로 확인 글도 함께 확인하면 소득·재산 요건을 살펴볼 때 도움이 됩니다.

 

 

신청 후 조회와 정산

신청을 완료한 뒤에는 접수 여부와 심사 상태를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이 가까워졌더라도 심사가 끝나지 않았다면 지급액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심사 진행상황 조회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으로 이동합니다. 다음으로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을 선택하고, 심사진행상황 조회 메뉴를 엽니다.

 

이 화면에서 신청 접수 여부와 심사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과 본인인증은 조회 과정에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 지급 방식

2026년 상반기분은 2025년도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기준으로 심사해 2026년 12월 30일까지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연간산정액의 35%입니다.

 

다만 2027년 6월 정산 과정에서 2026년도 요건과 실제 연간 소득을 다시 반영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지급이 이뤄질 수도 있고, 이미 지급한 금액 일부를 환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반기분과 자녀장려금 정산

하반기분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지급되며, 연간산정액에서 상반기에 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를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자녀장려금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반기분에 포함되지 않고 하반기분 정산 때 함께 반영됩니다.

 

장려금 지급액에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 금액과 실제 입금액이 다를 때는 심사진행상황 조회 화면의 결정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을 놓쳤을 때 대처

2026년 9월 15일까지 상반기분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해당 상반기 반기신청 기간은 종료된 상태입니다. 이후에는 본인의 소득 형태와 정기신청 여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5월 정기신청을 놓친 경우에는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은 적용 방식이 다르므로, 사업소득이 함께 있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2027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하반기 소득분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2026년 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한 사람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하반기분 심사와 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 자격이나 지급 상태가 불분명하다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동응답은 1544-9944를 이용하면 됩니다.

 

2026년 반기신청은 신청 기간, 근로소득만 있는지 여부,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홈택스의 심사진행상황 조회와 국세청 공식 안내를 먼저 확인한 뒤, 필요한 경우 상담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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