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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계산법은 월 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하면 됩니다. 2026년 기준 근로자는 실업급여분 0.9%만 부담하며, 월 보수 300만 원이라면 27,000원입니다.
사업주는 실업급여분 0.9%에 사업장 규모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을 더해 부담합니다. 150인 미만 사업주의 같은 월 보수 부담액은 34,500원입니다.
목차
- 고용보험료 요율과 부담액
- 월 보수별 계산 순서
- 사업장 규모별 적용 요율
- 납부와 모의계산 확인사항
고용보험료 요율과 부담액
2026년 기준 고용보험료계산법의 기본식은 월 보수 × 요율입니다. 근로자는 실업급여 보험료 0.9%를 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 항목 | 근로자 | 사업주 |
|---|---|---|
| 실업급여 | 0.9% | 0.9%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150인 미만 |
0% | 0.25% |
|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0% | 0.45% |
|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우선지원대상기업 아님 |
0% | 0.65% |
| 1,000인 이상·국가·지방자치단체 | 0% | 0.85% |
따라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총 고용보험료율은 0.9%입니다. 사업주 총 부담률은 150인 미만 기준 1.15%, 1,000인 이상 기준 1.75%가 됩니다.
실업급여 요율은 2022년 7월 1일부터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0.9%가 적용되고 있으며, 2026년 기준 모의계산에도 같은 요율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월 보수별 계산 순서
1. 월 보수부터 확인
먼저 보험료를 계산할 근로자의 월 보수를 확인합니다. 이후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의 부담률을 적용하면 고용보험료계산법에 따른 금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 부담액 계산
근로자 부담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월 보수 × 0.9% = 근로자 고용보험료
예를 들어 월 보수가 300만 원이면 3,000,000원 × 0.9%로 계산해 27,000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급여 지급 과정에서 근로자 부담분으로 원천징수됩니다.



3. 사업주 부담액 계산
사업주는 월 보수에 실업급여 0.9%와 사업장 규모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을 합산해 적용합니다.
월 보수 × (0.9% + 규모별 요율) = 사업주 부담액
| 월 보수 | 근로자 부담 | 150인 미만 사업주 부담 |
|---|---|---|
| 200만 원 | 18,000원 | 23,000원 |
| 300만 원 | 27,000원 | 34,500원 |
| 400만 원 | 36,000원 | 46,000원 |
예를 들어 1,000인 이상 사업주가 월 보수 300만 원을 기준으로 부담하면 실업급여분 27,000원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 25,500원을 더해 총 52,500원입니다.


사업장 규모별 적용 요율
150인 미만 사업장
150인 미만 사업주는 실업급여 0.9%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를 더해 총 1.15%를 부담합니다. 월 보수 300만 원이면 34,500원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150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0.45%가 적용됩니다. 이때 사업주 총 부담률은 1.35%입니다.



대규모 사업장과 공공부문
150인 이상 1,000인 미만이면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주는 0.65%를 추가합니다. 1,000인 이상 사업장과 국가·지방자치단체는 0.85%를 추가합니다.
사업장 규모는 개별 사업장 하나만 따지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주 단위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해 판정합니다.
참고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근로자와 적용 체계가 다르며, 근로복지공단 표 기준 실업급여 요율은 2022년 7월 1일부터 1.6%입니다.




납부와 모의계산 확인사항
대부분의 사업은 근로복지공단이 보험료를 부과하고 고지합니다. 건설업과 벌목업 등 일부 사업은 사업주가 직접 신고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정확한 고용보험료계산법 적용 결과는 월 보수와 사업주 단위 규모 구분을 입력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의 보험료 모의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납부액은 공단 고지서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사업 등을 위한 보험이므로 산재보험이나 국민연금 보험료와 합산해 계산하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에서 공제된 금액을 볼 때도 고용보험 항목만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월 보수에 0.9%를 곱하면 근로자 부담액이 계산됩니다.
사업주는 여기에 사업장 규모별 0.25~0.85%를 추가합니다.
2026년 기준 금액은 모의계산 결과와 공단 고지서를 함께 비교하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의 공제액을 직접 계산해 보면 고용보험료가 어떻게 반영됐는지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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